우리는 온라인에서 이메일, SNS, 클라우드,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을 생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자산들을 법적으로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해답은 바로 유언장(WILL)에 디지털 유산을 명시하는 데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유언장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, 실제 문구 예시를 정리해 드립니다.
왜 디지털 유산을 유언장에 포함해야 할까?
디지털 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어 기본 상속 절차만으로는 존재를 인지하거나 접근하기 어렵습니다. 따라서 유언장을 통해 명확히 남겨두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.
- 가족이 자산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음
- 복구 키 또는 로그인 정보를 알 수 없음
- 거래소·플랫폼에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법적 분쟁이나 접근 제한 발생 가능
디지털 유산 유언장 작성의 법적 조건
대한민국 민법상 유언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:
- 자필 증서에 본인 서명 및 작성 날짜 기입
- 공증 또는 공정증서 유언 시, 공증인의 확인
- 녹음/영상 유언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정
디지털 유산의 경우, 기존 유산처럼 항목을 나열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.
유언장에 포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
다음은 유언장에 명시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 항목들입니다:
- 암호화폐 및 NFT (프라이빗 키/복구 시드와 함께)
- 유튜브, 블로그, 도메인 등의 소유권
- 클라우드 문서, 사진 등의 저장 파일
- 디지털 지갑 또는 플랫폼 계정 정보
- 수익이 발생하는 디지털 콘텐츠 자산
※ 단, 사용권 형태의 서비스 계정(넷플릭스, 게임 계정 등)은 상속 불가합니다.
실제 유언장 문구 예시 (디지털 유산 포함)
아래는 디지털 자산을 유언장에 명시하는 예시입니다.
나 OOO은 나의 사망 후, 다음의 디지털 자산을 아래의 상속인에게 상속합니다.
1. 암호화폐 (비트코인 1.5개, 이더리움 10개) - 자녀 OOO에게
2. 유튜브 채널 [채널명]의 운영 권한 및 수익 권한 - 배우자 OOO에게
3. 구글 드라이브 내 모든 파일 - 형제 OOO에게
해당 자산에 대한 로그인 정보, 프라이빗 키, 복구 시드는 별도 문서로 봉인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중입니다.
작성 시 주의사항
- 자산의 목록화: 항목별 구체적인 자산과 플랫폼을 명시
- 접근 방법 기술: 로그인 정보, 복구 시드의 위치 또는 전달 방식 명시
- 최신화 필요: 암호화폐 시세나 보유 내역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
- 공증 권장: 디지털 유산은 가족 간 분쟁 우려가 높으므로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 강화
디지털 유언장 서비스 활용
최근에는 Safe Haven, WillPass, TrustVerse 등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유언장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사망 시 스마트컨트랙트 방식으로 자산을 자동 이전하거나 분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
단,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효력이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으므로, 기존 유언장과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마무리: 디지털 자산도 명확한 상속이 필요하다
디지털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. 지금 당장 디지털 자산 목록을 만들고, 유언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.
다음 글에서는 사후에 운영이 남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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